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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점 총정리, 본인부담금과 대상자 기준은?

by PickHealth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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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본인부담금, 지원범위, 대상자 조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에 따라 분류되며,

외래·입원·약제비 등 구체적인 본인부담률이 다르므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유형별 차이를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 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진료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공공의료보장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처럼 매달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지만, 소득과 자산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 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 한눈에 보기

 

항목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중증장애인 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외래진료비 1,000-2,000원 (1차-3차 기관별) 총 진료비의 15% 부담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본인부담 없음) 총 진료비의 10% 부담
약국 약제비 500원 고정 부담 약제비의 1,000원 또는 15%
건강검진비 무료 일부 본인부담 있음
지원범위 폭넓음 (희귀질환·중증 포함) 1종보다 좁음
의료급여일수 제한 1종: 일부 질환 제한 없음 2종: 연간 진료일수 365일 제한 가능성 있음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상세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입소자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 희귀난치성질환자
  • 등록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2급, 중복장애 포함)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자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상세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포함)
  •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소득기준이 낮은 경우
  • 긴급복지 수급자 (일시적으로 의료급여 지원받는 경우)

💬 예시로 이해하기

 

  •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A씨 → 의료급여 1종
  • 한부모가정으로 주거급여만 받는 B씨 → 의료급여 2종
  • 희귀질환 진단받은 청년 C씨 → 조건 충족 시 1종 전환 가능
  • 실직 후 소득 급감한 차상위계층 D씨 → 2종 해당 가능성 높음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요약

 

구분 1종 본인부담금  2종 본인부담금
외래 1차의료기관 1,000원 15% 부담
외래 2차병원 1,500원 15% 부담
외래 3차상급병원 2,000원 15% 부담
입원 없음 10% 부담
약국 500원 1,000원 또는 15%

 

 

※ 2025년 기준이며, 지역 및 병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바뀌기도 하나요?
A. 네. 소득, 재산 기준이 변경되면

지자체에서 재조정해 급여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 1종인데 진료비를 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A. 진료기관 종류에 따라

외래 시 1,000~2,000원의 고정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Q. 2종인데도 진료비가 너무 비싸요. 감면되나요?
A.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 추가 등록 시

본인부담이 경감되거나 1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약국에서 처방전 제출 시 비용은 얼마나 내나요?
A. 1종은 500원, 2종은 약제비의 15% 또는 1,000원 중 낮은 금액입니다.

 

 

Q. 의료급여도 건강검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종은 무료, 2종은 일부 항목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Q. 치과 치료도 가능한가요?
A. 기본적인 치과 진료는 포함되나,

보철·임플란트 등은 제한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의료급여 1종이면 병원 어디든 공짜인가요?
A. 입원은 무료지만,

외래진료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고가 치료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요약

  • 의료급여는 소득과 건강 상태에 따라 1종(고위험 저소득층)과 2종(일반 저소득층)으로 나뉩니다.
  • 1종은 입원진료비 전액 면제, 2종은 10~15%의 본인부담금 발생
  • 자신이 속한 유형에 따라 병원비 감면 수준과 혜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궁금한 점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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